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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2024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혜택 받으세요.
첫째, 경차 유류세 환급
먼저 경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차는 1년에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의 휘발유·경유가 250원/ℓ 환급, LPG가 161원/ℓ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고, 다시 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의 2-
둘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역시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까지 인하된 상태입니다. 잊지 말고 2월 말에는 미리 가득 주유해 두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셋째,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세 번째는 소화기 비치의 의무화 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라고는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미리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폭발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넷째,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방지 장치 부착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측정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줄 수도 있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음주 운전을 했으면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섯 번째,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1종 보통 자동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현재는 대형이나 특수 면허를 제외하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면허가 있습니다. 1종 보통에는 자동이 없었는데, 최근에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차의 연두색 변호판 도입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슈퍼카 같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나 그의 자녀가 타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생겨서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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