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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 있으면 더운 여름이 찾아오네요.
5월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책이 있어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첫 째, 긴급 돌봄 서비스
이제는 누구나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50억 원의 규모로 공모를 거쳐 2024년 14개 시·도에서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여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소득 요건은
- 소득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 단,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 월 최대 72시간 (3시간 x 24일)
-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와 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도 참조해 주세요.
긴급 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둘째,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2024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부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5월 21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일정
- 2024.5.21(화) 9시 ~ 2024.6.20(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
서류제출
- 2024.5.21(화) 9시 ~ 2024.6.27.(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5.21(화) 9시 ~ 2024.6.27.(목) 18시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셋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감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인 5월 31일이 지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니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기존 4,000만 원) 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명당 100만 원을(기존 80만 원)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총소득을 제외한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5.1. ~ 5.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완료 후 지급. (대략 4개월 내)
- 정기신정분 지급: 2024.9 (근로/자녀 동일)
신청자격요건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년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
- 2023.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오니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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